[사설] 쿠팡과 배민의 노동권 차별·핍박, 정부 엄격히 감독하라

2023. 9. 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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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폭염 속 물류센터 현장을 고발한다 - 온도감시단 활동 보고 및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플랫폼과 하청에 매인 한국 노동시장의 열악한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이다. 노동권이 훼손되는 사각지대에서 노동자를 부품 삼아 몸집을 불려온 것이다.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벌어지는 그 작업장엔 공정한 심판이어야 할 정부가 도통 보이지 않는다.

4일 경향신문에는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쿠팡캠프)를 위탁운영하는 한 하청업체가 전체 근무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온 사실이 보도됐다. 엄연히 불법이다. 사업장에서 지시·감독을 받는 노동자와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노동법 적용이나 사회보험 비용 부담을 회피한 혐의도 제기됐다. 다른 쿠팡캠프에서 추가 사례 가능성이 우려된다.

쿠팡은 사람보다 물량·속도를 우선시하는 기업문화로 도마에 올라 있다. 지난 8월14일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계기로 1년에 하루씩 노사가 합의한 ‘택배 없는 날’이지만, 쿠팡은 동참을 거부했다.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올여름 폭염에도 체감온도 38도까지 치솟는 작업장에서 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쿠팡에서는 하청 노동자들과의 교섭 의무는 무시하고, 근로환경 개선 요구엔 대리점 계약 해지를 위협하는 시비도 이어지고 있다. 원청 갑질의 종합판이라 할 만하다.

‘배달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민족에서는 날씨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배달노동자가 ‘배차취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전용 앱에 추가해놓고, 정작 이 기능을 이용한 노동자들을 지난달 무더기 계정정지 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명확한 알고리즘 기준을 안내받지 못한 채 사실상 해고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노동이 플랫폼에 종속되면 노동자 처우 악화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플랫폼노동자는 노동법상 임금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다. 광의의 플랫폼노동자가 지난해 전체 취업자의 11%에 달한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선진국 추세와도 역행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약자는 확실히 보호하겠다고 취임 1주년에 선언했다. 쿠팡과 배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 사각지대가 여전히 큰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강력한 근로감독을 통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국회는 플랫폼노동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확장하는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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