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앞으로 보유한 '코인' 모두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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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 공직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재산 등록 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은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하고 1년 간의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 기준일의 하루 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재산 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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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앞으로 고위 공직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재산 등록 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은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까지 기재하고 1년 간의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위법 개정에 이은 후속 조치로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 기준일의 하루 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예를 들어 재산 등록기준일인 올 12월31일 기준 일평균가액이 업비트 1천원, 빗썸 1천1원, 코인원 1천2원, 코빗 1천3원일 경우 평균액은 1천1.5원이 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게 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라면 가상자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산 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거래 내역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때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유 제한 직무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법령 입안·집행,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수사·조사·감사·검사, 법령상 지도·감독, 예산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물품 계약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다. 장·차관 등 보고 라인인 기관장도 포함된다.
각 기관은 가상자산 보유가 제한되는 부서·직위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매년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총 26곳이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금융 및 부동산 정보에 더해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 및 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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