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신용 분량자 만든 전세 사기...50대 구속

이현준 기자 2023. 9.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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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7000여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를 신용 불량자로 만든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권순남)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세입자 B씨로부터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 전세 보증금 7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작년 1월에서 3월 사이, 아직 2년의 전세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세입자 B씨에게 전화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집을 비워주면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에 따른 7000만원의 빚으로,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B씨는 A씨의 말을 믿고 작년 3월 집을 비워줬지만,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자 신용분량자가 된 점, 아직 반환하지 않은 돈이 47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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