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파트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김지은 기자 2023. 9. 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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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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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시 25분쯤 청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동자 A(53)씨가 지하 2층 환기실로 진입했다가 3.3m 아래 지하 3층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전날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주택관리업체 우리관리주식회사 소속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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