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두대간 훼손지 환경복원 나선다

이정우 2023. 9. 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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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백두대간과 정맥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매입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그린벨트 중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그 지역에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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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사유지 매수 추진
환경부, 2024년부터 소류습지 조성

정부가 백두대간과 정맥 인근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매입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곳으로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 훼손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지역. 환경부 제공
정부는 이러한 지역 중 특히 백두대간·정맥 인근 그린벨트의 환경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복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전국토의 훼손된 생태계를 30% 이상 복원하는 목표가 담겨있는 등 체계적인 자연환경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진 것도 이유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백두대간·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그린벨트 중 자연생태가 훼손돼 복원이 필요한 사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는 그 지역에 자연환경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그린벨트의 면적은 약 242㎢로 여의도 면적의 83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그린벨트 면적(3793㎢)의 6.4%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중 불법 경작이나 벌목 등으로 훼손된 그린벨트를 사들인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사업을 통해 주로 개인이 매도하겠다는 그린벨트만 사들였지만, 앞으로는 환경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백두대간·정맥 인근 그린벨트의 경우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매수 지역에 탄소흡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나무 식재는 물론 양서류, 파충류 등이 서식하기 좋은 소류습지와 외래종의 침입을 막는데 효과적인 망토군락 등을 조성한다. 또 나뭇가지와 낙엽 등을 지표면에 덮은 뒤 인공적인 이랑을 만드는 식으로 토양수분 및 지하수 유지 함양 기능을 높이는 원예 기술인 ‘휘겔쿨투어’(Hügelkultur)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한다. 내년 시범사업 후보지는 한북정맥 상의 경기도 고양시 일원 그린벨트며 면적은 약 3만6317㎡다. 이후 부산과 광주, 인천 일대, 경기 김포·수원·안녕, 경남 창원 등 백두대간·정맥 인근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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