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해준다며 1천만원 들고 튄 중국인 체포(종합)

최윤선 2023. 9. 4. 2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유리한 조건으로 환전해준다고 속여 돈만 들고 튄 혐의로 중국 국적 H(4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려는 30대 여성 A씨에게 한화 1천만원이 든 가방을 줬다가 도로 빼앗아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중국 SNS 위챗에서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업체 직원이 H씨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경찰서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유리한 조건으로 환전해준다고 속여 돈만 들고 튄 혐의로 중국 국적 H(41)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위안화를 원화로 바꾸려는 30대 여성 A씨에게 한화 1천만원이 든 가방을 줬다가 도로 빼앗아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는다.

경찰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5시15분께 대림동에서 H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중국 SNS 위챗에서 '싸게 환전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업체 직원이 H씨를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H씨가 한국말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통역사를 불러 범행 경위와 1천만원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ys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