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심문…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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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오늘 첫 기일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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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리가 오늘(4일) 수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오늘 첫 기일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심리는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이첩을 구체적으로 언제 보류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묻고 오는 15일까지 각각의 주장 정리와 관련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당시 채 상병 수사 결과와 관련해 국방부의 수용할 수 없는 지시가 내려왔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했을 뿐 국방부의 이첩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오늘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에 "군검찰은 줄기차게 구두 명령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두 지시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라도 확보돼야 한다"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는 피신청인인 피고 측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집행정지 심리는 한 차례 진행된 뒤 종결됩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본안 심리에 가까운 쟁점들을 언급했고 오는 15일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추석 전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소송과 관련해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20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군검찰은 내일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라고 박 전 단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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