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바 내 것"…여친 속여 6900만원 뜯은 40대 가수 실형

신효령 기자 2023. 9. 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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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가수가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TV조선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A씨는 최근 방송 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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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40대 남성 가수가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TV조선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3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A씨는 최근 방송 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예인 생활은 고정 소득이 없어 지금은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B씨로부터 6900만원을 빌렸다. B씨는 "A씨가 가족들에게 인사를 시키면서 본인이 이제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은근히 계속 했다. 미안한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B씨가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B씨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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