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법안 얼마나 마련됐나‥계속되는 교사들의 분노
[뉴스데스크]
◀ 앵커 ▶
교육당국은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놨고, 국회도 개선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교사들의 집회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 취재하는 지윤수 기자와 이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교사들의 분노,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인데 왜 그런 걸까요?
◀ 기자 ▶
교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대책 중의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권 침해를 기재하는 건데요.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크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게다가 학부모가 정정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면 담당자만 고생한다는 겁니다.
교육 현장을 반영한 제대로 된 개선안이나 조치를 기대했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 것도 교사들의 실망을 키웠을 거란 분석입니다.
◀ 앵커 ▶
어쨌든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법 개정이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 기자 ▶
정부와 국회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더라도 곧바로 직위해제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갖고 있다며 교사를 압박한 교육부 사무관 사건 최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때도 교사가 신고 직후 직위해제 됐었는데 이런 행태를 막겠다는 겁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도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내용들이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중인데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이달 말에요.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오늘 많은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징계 방침,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 이루어질까요?
◀ 기자 ▶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를 믿고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교사들에게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소통 방식에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은 채 연가 투쟁이 불법이라며 파면, 해임까지 언급한 데 실망한 겁니다.
한 교사는 '수업일이 헌법적 권리라면 연가, 병가도 법적 권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을 적용할 때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내놨는데요.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통이 아닌, 강경 대응으로 논란을 확대시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앵커 ▶
네, 지윤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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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143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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