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설전에... 고민정 "이동관씨", 이동관 "국무위원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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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후 국회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한 매체를 폐간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고 의원은 이 위원장을 "이동관씨"라 부르며 "가짜뉴스가 중대범죄고 국기문란이면, 대선 당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중대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라고 한껏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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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사례로 병풍, BBK, 대장동 등 언급
장제원 "가짜뉴스 기획 매체, 폐간 고민해야"
고민정 "대법서 17년 선고 BBK가 가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후 국회에 처음 출석한 자리에서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한 매체를 폐간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인터뷰 기사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짜뉴스'가 대선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원장 첫 데뷔전서 "김만배 인터뷰 조작은 국기문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 주장에 힘을 실었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례적으로 질의석으로 이동해 "(김만배) 인터뷰는 2021년 9월에 진행됐는데 보도는 대선 3일 전 나왔다"며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배후"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 버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것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며 "2002년 김대업 병풍사건, 2007년 BBK 사건, 2022년 대장동 사건 등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은 근절시켜야 할 정치문화"라고 호응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KBS와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지칭하며 "민주노총 소속원들이 게이트키핑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한다"고 주장했다.
"장모,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어 답변을 듣지 않고, 보고도 듣지 않고 나가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답변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 건으로) 1심에서 15년 징역형을 받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라며 "대법원에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가짜뉴스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의원은 이 위원장을 "이동관씨"라 부르며 "가짜뉴스가 중대범죄고 국기문란이면, 대선 당시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 윤 대통령이야말로 중대범죄자이고 국기문란을 한 행위자"라고 한껏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의 장모는 지난 7월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는데, 지난해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장모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무위원한테 이동관씨가 뭐냐"며 "개인 이동관한테 질문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맞섰다.
민주당, 이 위원장 발언 시 퇴장 전략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는 가짜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권한이 없는 집단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월권이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발언할 때마다 퇴장하고,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등 무시 전략을 취했다.
고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해촉을 두고 "(해촉 배경이 된) 부실·편파심의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장제원 의원이 이 위원장에게 답변 기회를 주자 고 의원은 답변을 듣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역사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라며 "직무수행에 현저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심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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