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이주호에 "'공교육 멈춤' 교사 징계 방침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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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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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가르칠 권리와 양립 안돼…필요한 건 자율·토론"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는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이날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A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겠다. 동료의 비극에 함께 아파하는 선생님들과 상주의 마음으로 손을 맞잡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내일이 되면 학교는 거대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선생님들의 뜻있는 행동이 징계의 덫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이 부총리에게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 달라. 선생님들의 간절한 염원에 상처를 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불안과 공포는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며 "선생님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권을 옹호한다면 열정적인 선생님들을 징계할 수 없다. 선생님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자율과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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