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텐마 주일 미 공군기지 헤노코 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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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冲繩)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미군 후텐마(普天間) 공군기지 이전과 관련, 일본 대법원은 4일 오키나와현에 이전 미승인을 시정하나는 일본 정부의 지시는 적법하다며 오키나와현의 상고를 기각, 오키나와현의 패소가 확정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로 오키나와현은 이전 공사를 승인할 의무를 지게 돼 앞으로 오키나와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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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오키나와(冲繩)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미군 후텐마(普天間) 공군기지 이전과 관련, 일본 대법원은 4일 오키나와현에 이전 미승인을 시정하나는 일본 정부의 지시는 적법하다며 오키나와현의 상고를 기각, 오키나와현의 패소가 확정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로 오키나와현은 이전 공사를 승인할 의무를 지게 돼 앞으로 오키나와현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키나와현은 헤노코 앞바다의 매립 예정지 지반이 연약하다며, 국가에 지반 개량 공사를 위한 설계 변경을 신청했고, 현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이전 공사는 진행되지 못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지난해 오키나와현에 승인을 요구하는 시정 지시를 내렸고, 현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제1 소법정의 오카 마사아키(岡正晶) 재판장은 이날 “국가의 지시는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5명의 재판관 모두의 의견이 일치됐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오키나와현이 계속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부는 '대집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정부는 미국과 합의한 주일 미군 시설이나 구역의 정리, 통합, 축소를 한층 더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을 하루라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패소 확정으로 공사 승인 의무가 생긴 다마키 데니(玉城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는 후텐마 기지 이전 저지를 목표로 내건 상황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 다마키 지사가 이전을 승인하지 않는다 해도 정부가 대집행에 나서면 공사 저지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 자치단체장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전을 승인하면 헤노코로의 이전 반대 공약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어서 지지 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되고, 오키나와현의 운영에도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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