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의 또다른 논란…한반도영농조합
㈜유신 "농업인 자격, 출자금 납부 등 법적으로 잘못된 것 없다"
학교법인 유신학원의 수익사업체인 ㈜유신의 수상한 회계 처리 의혹(경기일보 8월 31일·9월 3일자) 속에 ㈜유신이 세운 한반도영농조합을 둘러싼 논란도 나온다.
조합원들의 ‘농업인 자격’과 ‘출자금 납부’ 여부 등을 두고서다.
■ ㈜유신 투자로 2011년 설립된 ‘한반도영농조합’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신학원의 수익사업체인 ㈜유신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등을 위해 지난 2011년 한반도영농조합법인을 설립했다.
앞서 유신학원 측은 1990년도 이전부터 강원도 영월군에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대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농지’의 경우 주식회사(㈜유신)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 가등기 상태로 보유할 수밖에 없었고, 1995년 부동산실명제 시행으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
당시 영농조합 설립을 참여한 A씨는 “‘매매에 의한 가등기 상태’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토지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영농조합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유신학원 임시이사의 의뢰로 작성된 회계감사보고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회계 부적정 운용 등의 내용이 담긴 해당 보고서에는 한반도영농조합이 ㈜유신으로부터 4억5천만원을 출자받아 설립됐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합출자금을 포함해 ㈜유신이 ‘한반도 사업’ 관련해 투입한 자금은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0억여원에 달한다.
유신학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유신이 한반도 지형을 관리 중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유신도 영월 ‘한반도 지형’ 일대 40여만평에 대한 개발을 통한 관광지 조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 조합원 요건 ‘출자금’인데…“낸 적 없음에도 허위 등록”
그런데 한반도영농조합 조합원의 허위 등록 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 농어업경영체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일단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농업인이 아닌 자가 허위로 신고 또는 등기한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어업경영체법상 조합원 자격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한정된다.
그러나 한반도영농조합의 과거 및 현재의 일부 조합원은 유신학원 교직원이나 ㈜유신 직원, 직원의 가족이 참여했고, 이들 중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한반도영농조합은 정관 제7조에서 ‘1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한 자’를 조합원의 요건으로 갖추고 있는데, 출자금을 내지 않았다는 조합원도 여럿이었다.
㈜유신 직원이면서 한반도영농조합의 조합원인 B씨는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농업인 자격도 없고, 회사에서 ‘조합원으로 등록하라’고 해 시키는 대로만 했다. 저처럼 강제로 조합원이 된 사람이 추가로 더 있다”면서 “조합원 등록을 할 때 각자 거주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 사람이 농업인이 맞는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개개인이 이 조사에서 ‘맞다’고만 답했을 뿐 사실상 가짜 농업인들이다. 서류상으로만 농업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 “저를 포함해 일부 조합원들은 출자금을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따라서 한반도영농조합에서 발생한 수익 등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만약 개인이 냈어야 하는 출자금이 ㈜유신 돈으로 충당됐다면 사용하지 말았어야 하는 곳에 돈이 잘못 사용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는 퇴사했지만 과거 ㈜유신에서 근무했던 다른 직원(C씨)의 경우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까지 조합원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어머니는 ‘농업인’이 맞지만 C씨는 아니었다”며 “지난해 두 사람 다 조합원에서 탈퇴했는데 이와 관련한 조합원 총회가 열린 적도 없다. 설립부터 현재 운영 과정까지 모두 위법적인 조합”이라고 말했다.
C씨도 경기일보와 만나 B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C씨는 “회사의 지시 하에 저와 어머니를 조합원으로 등록했었다. 저는 조합 내에서도 ‘이사’를 맡았는데 농업인이 아니다”라며 “과거 ㈜유신은 농사만 짓는 조합원을 ‘영월사업부’ 소속으로 계약하기도 했다. ‘부’지만 부원은 그 농민 1명뿐”이라고 했다.
■ “모두 농업인이며 현재도 농사 중…서류상 문제 없어”
특히 한반도영농조합의 조합원 일부는 서울, 수원, 경남 창녕 등에 거주하고 있어 과연 강원 영월에서 농작이 가능하느냐는 의구심도 더해진다.
경기일보가 입수한 토지 위탁관리 관련 ‘합의서’를 보면, 한반도영농조합은 2021년 3월 조합원 D씨와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566(1~4지구) 일대에 경작 중인 (생)오가피와 시설물 및 일체의 관리를 위탁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조합원에게 농지 경작 및 시설물 관리를 일임한 셈인데, 조합 소유 토지는 한반도면 옹정리 527 외 45필지(9만5천658㎡)에 달해 ‘한 사람’이 맡기엔 만만치 않은 규모다.
강원도 영월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에 이와 유사한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고, 지난해부터 영농조합 실태조사를 연 1회씩 하도록 법이 개정돼 10~12월께 한반도영농조합 조사에 나선 적이 있다. 당시에는 조합원 수나 자격 등 서류상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합 농지는 조합원이 출자 지분 만큼 활용 가능하고 이에 대한 합의서 등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추후 다른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군 차원의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약 품질관리원 실사 등을 거쳐 현재 조합원 내에서도 허위 농업인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군은 관련 매뉴얼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조합원 자격 등을 다시 살피게 된다”면서 “그 1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안 된다면 과태료 처분이나 해산명령 청구 등까지 이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유신 측은 “한반도영농조합은 사실상 ㈜유신이 투자해 만든 영농조합으로 설립 초반엔 땅이나 토지를 직원들이 일부 관리하기도 했다. 다만 이후로는 절대 부당한 일이 없었고 법적으로도 잘못된 게 없다”며 “설립 자체가 불법인데 과연 ‘설립’이 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합 설립 당시엔 법적으로 기업체(㈜유신)가 ‘준조합원’으로서 투자를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4억5천만원 등을 투자한 게 사실이다. 현재는 법이 바뀌어 안 된다고 한다”며 “농업인 자격 여부나 실제 농사 여부, 출자금 지불 여부 등은 전부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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