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쓰레기 봉투에 버려라?” 강아지 쓰레기 취급…억장 무너지는 주인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그냥 쓰레기 봉투에 버리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최근 반려견과 이별한 직장인 A(44) 씨. 식구를 잃은 듯한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은 그 이후였다. A씨는 반려견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다. 전용 화장시설은 이미 예약이 꽉 찬 상태.
고민 끝에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니 퉁명스레 “쓰레기 봉투에 버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당장 방도가 없어 냉장고에 보관할 생각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반려인 1000만명 시대. 개 식용 금지 법안까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정작 낡은 규제에 막혀 외면받는 분야가 있다. 바로 반려동물 장례다. 하루 최소 100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죽고 있지만, 정작 화장시설은 전국 70개 뿐. 거리도 멀지만 수요에 비해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
해외에선 대안으로 이동식 화장서비스가 자리잡고 있지만, 국내에선 규제에 막혀 있다. 남은 합법적인 방안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 차마 이도저도 못하는 주인들은 불법인 매립을 택하는 현실이다.
업계에선 반려동물 문화와 인식이 크게 바뀐 만큼, 해당 규제도 현실성 있게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려동물 관련 각종 서비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 미용업은 2018년 전국 4726개에서 작년 8868개로 늘었고, 동물호텔 등 위탁관리업도 같은 기간 2745개에서 5034개로 급증했다.
동물 장묘업도 증가세다. 다만, 증가세에도 불구, 절대적인 수치 자체는 크게 부족하기만 하다. 전국 70개에 그치고 있다. 그 중 24곳이 경기도에 밀집해 있고, 그 외에 부산 3곳, 대구 1곳, 인천 2곳, 광주 1곳, 세종 2곳, 울산 1곳, 강원도 3곳, 충북 5곳, 충남 4곳, 전북 6곳, 전남 3곳, 경북 6곳, 경남 9곳 등이다.
서울, 대전, 제주는 아예 1곳도 없다. 이들 지역에 사는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화장하려 해도 다른 시도지역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땅에 매장해도 불법이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규정돼 있다. 장묘 시설을 늘리면 되지만, 주민 기피시설인 탓에 이 역시 쉽지 않다.
장묘시설은 부족하고 ‘쓰레기’ 취급을 해야 하는 합법적 방식은 거부감이 크니 결국 불법으로 쏠리고 있는 반려동물 장례문화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혹은 투기했다고 답한 사례가 41.3%로 가장 많았다.
일본 등 해외에선 이 같은 현실을 감안, 이동식 화장서비스가 보편화돼 있다. 고정식 화장시설이 아닌 승합차 등으로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른다.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로만 규정돼 있다. 그러다보니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허가가 나질 않는다.
종업원 5명 규모의 경기도 소재 한 중소기업은 최근 이동식 반려동물 서비스 사업을 해보고자 경기도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했다. 하지만 모두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고정식 시설만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체 관계자는 “하도 답답해 각 지자체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소용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차가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민원 없이 규제 샌드박스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업계도 이를 ‘킬러규제’로 지정, 실증 특례 지역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서비스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승인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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