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미루고 보존 치료 했다 금고형…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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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폐색환자의 수술을 늦춘 전문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4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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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소장폐색환자의 수술을 늦춘 전문의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내린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4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외과 전문의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장폐색 의심 환자의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 치료를 결정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시행한 응급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장천공, 복막염, 패혈증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협은 “의학적 판단을 경시하고 나쁜 결과에 대한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방어진료 일반화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가속화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외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가 본인의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으며 인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예측불가능한 결과에 대해 일괄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응급실·소아과 진료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나 분쟁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해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에서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난달 열린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전문위에서 법적 부담 완화를 구체화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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