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 갔다 형사입건…'감기약 주의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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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이 감기약 때문에 중국 당국의 강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일부 감기약에 중국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은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며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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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이 감기약 때문에 중국 당국의 강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일부 감기약에 중국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감기약이나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하다 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돼 한국민이 형사 입건된 사례가 발생했다.
중국은 감기약에 쓰이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등은 성분에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 향정신성 의약품 제조가 가능하다며 반입금지품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페드린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에 사용되며, 종합 감기약에도 들어 있을 수 있다. 슈도에페드린은 코감기, 메틸에페드린 가래의 증상을 완화하는 성분이다.
중국에서는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의 휴대량이 소량이더라도 형사 입건된다.
또 반입금지품 소지로 의심받은 시점부터 24시간 범위에서 일정 장소에 유치돼 세관 수사 부서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국대사관은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처방 구매 시 마약 성분이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하고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문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 하는 경우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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