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주차 차량 파손 60대 검거
김지훈 2023. 9. 4. 19:46
[KBS 대구]대구 서부경찰서는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34분쯤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주택가에서 술 취한 채 차를 몰다 골목에 주차된 차량 7대의 문짝과 백미러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6퍼센트였던 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 (nak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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