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가 추격한 음주 뺑소니 30대 여성…면허취소 기준 3배 '만취'
【 앵커멘트 】 어젯밤(3일) 대전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승용차가 견인차와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30대 여성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3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거리에서 흰색 승용차가 정지 신호인데도 속도를 멈추지 않고 앞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앞 차는 그대로 밀려나가 또 다른 차량을 충격합니다.
견인차가 도착하고 경찰이 도로 통제를 하는 사이 사고를 낸 승용차가 달아납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뒤에 차들이 밀리고 하니까 지구대 직원분이 옆으로 차를 이동해라 사이에 도주한 걸로…."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서 있던 견인차 2대가 추격에 나섭니다.
승용차는 차선을 넘나들며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견인차가 앞서며 막아보려 하지만, 오히려 속도를 더 높입니다.
골목길에 사람들이 있어도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을 이어갑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도주 승용차는 5분 넘게 대전 도심을 질주하다 뒤쫓아온 견인차에 가로막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30대 여성인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69%로 면허 취소 기준의 3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견인차 기사 - "저희가 가로막기를 2, 3회 정도 했었거든요. 결국, 앞뒤로 막아서 차량을 정지시킨 후에….
경찰은 여성을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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