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하겠다”며 만나 1000만 원 훔쳐 ‘줄행랑’… 중국 국적 40대男 검거

이채완 기자 2023. 9. 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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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거래를 하겠다며 만난 뒤 돈만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환전 거래를 빙자해 현금 10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황모 씨를 검거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중국 국적인 정모 씨(39)가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환전업자를 만나 현금 1억253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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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거래를 하겠다며 만난 뒤 돈만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경찰은 “다량의 현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만날 때는 상대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환전 거래를 빙자해 현금 10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중국 국적 40대 남성 황모 씨를 검거했다. 불법 체류자인 황 씨는 전날 오후 6시경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30대 여성 환전업자 A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 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한화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겠다”며 A 씨를 만났다. 돈가방에 한화를 현금으로 가져왔던 황 씨는 자신의 계좌로 A 씨가 위안화를 입금하자 본인이 들고 왔던 돈가방을 들고 도망친 것으로 파악됐다.

환전 관련 강·절도 사건은 최근 5일 동안 세 차례나 발생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중국 국적인 정모 씨(39)가 서울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에서 환전업자를 만나 현금 1억253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시에선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5분경 타지키스탄 국적 30대 남성이 소규모 사설 환전소에서 가짜 총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8000달러(약 1050만 원)를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다만 공범 한 명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미 출국해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수배를 내렸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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