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김광민 변호사 단독 선임

김은진 기자 2023. 9. 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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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변호사. 경기도의회 제공

‘쌍방울 대북송금’에 연루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광민 변호사를 사선 변호인으로 단독 선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으로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초 성균관대 동문회 소속 변호인과 공동 변호인단을 꾸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선 변호인들이 끝내 부담을 느끼면서 공동 변호인단 선임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재판에 외부 세력 개입 등을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변호사 선임 문제로 한동안 재판이 파행된 상황에서 재판부에 예의를 지키기 위해 들어가게 됐다”면서도 “다만 사선 변호인을 섭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 재판에는 국선 변호인과 함께 김 변호사가 출석, 이 전 부지사를 변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45차 공판에는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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