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가격 담합 사실로…공정위, 과징금 26억 부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지역 LPG 충전사업자 4곳에 대해 26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LPG 의존율이 80%에 달하는 제주에서 서로 담합해 판매 단가를 높이고 거래처를 단일화했다는 2년 전 KBS 보도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섬 특성상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제주, 지역 내 가정과 업소 80%가 LPG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LPG를 공급하는 충전사업자는 4곳, 140여 개 판매점을 통해 가스를 공급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천마와 제주비케이 등 제주 충전사업자 4곳이 담합해 LPG 가격을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 11월과 12월, 평균 판매 단가를 최대 12% 가량 올리고, 판매점에 인상 공문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의 물량을 뺏지 않도록 합의하고, 50여 개 복수 거래 판매점을 '거래 거절'이나 '단가 인상' 등의 방법으로 하나의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실상 담합을 위한 공동 회사도 설립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사업자에게 26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주식회사 천마와 제주비케이 등 2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선만/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 "경쟁을 촉진하고 또한 유사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 경종을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 조사는 2년 전, 내부 문건 등을 토대로 담합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로 시작됐는데, 2년 만에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최호웅/사건 담당 변호사 : "담합 행위가 계속 지속됐으면 결국에는 LPG 가스를 사용하는 제주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에 천마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제주비케이와 제주미래에너지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에너지 측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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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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