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상에게 1천만원 빼앗아 도주…중국 국적 40대 男 체포

임철휘 기자 2023. 9. 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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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환전하자고 속인 뒤 1000만원이 든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황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30대 환전업자 A씨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가방을 줬다가 위안화를 입금받자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30대 중국 국적 남성 정모씨가 '만나서 환전하자'고 피해자를 불러낸 뒤, 1억2500여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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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경로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도"
[서울=뉴시스] 경찰 마크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만나서 환전하자고 속인 뒤 1000만원이 든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15분께 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황모(41)씨를 영등포구 도림천 앞에서 체포했다.

황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영등포구 대림동 주택가에서 30대 환전업자 A씨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가방을 줬다가 위안화를 입금받자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만 하루 만에 황씨를 붙잡았다.

다만, 황씨가 가로챘던 A씨 가방에 피해금 1000만원이 없어 경찰은 피해금의 행방을 쫓고 있다.

황씨는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오간 경로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자세한 범행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서울 구로구에서 30대 중국 국적 남성 정모씨가 '만나서 환전하자'고 피해자를 불러낸 뒤, 1억2500여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발생 4시간 만에 정씨를 검거해 3일 구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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