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갖고 中 입국했다가 연행?…대사관 "성분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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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을 갖고 중국에 입국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지 공관이 주의를 요청했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입국하다가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한국 국민이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중국 당국이 문제를 삼은 건 한국에서 시판되는 감기약에 함유된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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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감기약을 갖고 중국에 입국했다가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지 공관이 주의를 요청했다.
4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으로 입국하다가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한국 국민이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중국 당국이 문제를 삼은 건 한국에서 시판되는 감기약에 함유된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 메틸에페드린 성분. 한국에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감기약에도 포함돼 있는 성분이다. 하지만 중국은 약간만 가공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 성분을 반입 금지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성분이 소량이라도 함유된 약품을 소지할 경우 24시간 유치·조사를 받고 형사 입건될 수 있다.
대사관은 “의약품을 휴대해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엔 처방 또는 구매 시 마약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고, 반입금지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휴대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 의료인 등과 상의 후에도 꼭 휴대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 세관에 사전 신고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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