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 노조 단협중단…쟁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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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하철 노조가 부산교통공사와의 단체교섭을 중단하고 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오는 12∼1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19일까지 노동청 중재로 사측과 조정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지하철노조 조연식 정책부장은 "조합원이 쟁의에 찬성하고,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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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까지 조정기간 가질 예정
부산지하철 노조가 부산교통공사와의 단체교섭을 중단하고 노동청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지난 6월부터 16차례 부산교통공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해 최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금인상 5.1%와 상용직·공무직의 최저생계비에 근거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만, 사측은 적자 누적으로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고 맞선다.
노조는 또 사측이 진행하는 경영효율화를 위한 역무·기술 분야, 사업소 통합 등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현재도 인력이 부족한데 더 줄이겠다는 것은 안전을 위협한다”며 반대한다. 노조는 법령 강화와 새로운 장비 도입으로 역무 차량 승무 기술 분야에 인력 154명 충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직무성과급제 도입 1단계로 직무분석과 노사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는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지하철 업무 특성상 공공성을 침해하고 안전마저 위협할 수 있다며 거부한다.
노조는 오는 12∼14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오는 19일까지 노동청 중재로 사측과 조정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부산지하철노조 조연식 정책부장은 “조합원이 쟁의에 찬성하고,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합의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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