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추석 전 판가름 전망"

임예진 2023. 9. 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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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오는 15일까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만큼 이르면 추석 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돼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사흘 만에 수원지방법원에 나왔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전 단장의 해병대 전우들과 함께, 군 사망사건 유족들도 나와 힘을 보탰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군 검찰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하루빨리 복귀해 채 상병 사망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민 /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 : 본인의 규명 뿐만 아니라,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도 강구 해야겠죠.]

1시간 3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이뤄진 심문에서 양측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경찰 이첩을 늦추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만약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방부 측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구두 명령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종섭 / 국방부 장관 : 정당한 항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당한 항변이 아니고 정당한 해병대 사령관 지시를 어긴 겁니다. 그건 군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요 쟁점을 확인한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각자 주장을 정리해 오는 15일까지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추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결정은 보직 해임 무효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 국방부 검찰단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한 박 전 단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나온 관계자들의 증언에 대해 반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촬영기자;권혁용

영상편집;김혜정

그래픽;최재용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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