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매출 30억 이상 점포 인천e음 가맹점 유지화 추진
인천지역 연매출 30억원 이상 점포에서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의 캐시백 혜택이 사라질 전망(경기일보 8월30일자 1면)인 가운데, 인천시가 이들 점포의 가맹점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제8조(제한업종)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이 없는 만큼, 내년부터 인천지역 식자재마트와 주유소, 병원 등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제외토록 했다.
하지만 시는 이들 연매출 30억원 이상 점포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데다, 상생가맹점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인천e음의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 캐시백 혜택은 없지만 인천e음으로 결제는 가능한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 개정안에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 등에겐 인천e음의 추가 캐시백 혜택 등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또 ‘혜택+가맹점’을 ‘상생가맹점’으로 명칭을 바꾼다. 상생가맹점은 현재 시가 인천e음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사업자 간의 캐시백 운용을 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시는 이 밖에 인천e음과 관련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약어 구분을 명확히 정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시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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