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 전국 38개 학교 '임시휴업'(종합)

서한샘 기자 남해인 기자 2023. 9. 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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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38개 학교가 임시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임시휴업 대신 단축수업 등 교육과정·수업 운영방법을 변경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의 B초등학교는 오전 7시54분 학부모들에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선생님들의 참여 상황을 파악한 결과 부득이하게 교육과정을 변경해 운영하게 됐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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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12개교…'교사 사망' 서이·신목초 포함
교사 대량 연가·병가로 일부 학교 단축수업·통합 운영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4일 재량휴업에 들어간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이 비어 있다.2023.9.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38개 학교가 임시휴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교에서는 임시휴업 대신 단축수업 등 교육과정·수업 운영방법을 변경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5시 기준 임시휴업한 학교가 38곳이라고 밝혔다. 오후 1시 기준 37곳에서 서울 초등학교 1곳이 추가됐다.

모두 초등학교로, 전국 초등학교 6286개교 가운데 0.6%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울이 12개교로 가장 많았다. 서울 임시휴업 학교 중에는 서이초와 신목초도 포함됐다. 신목초에서는 지난달 31일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어 세종 8개교, 광주·충남 각 7개교, 인천 3개교, 울산 1개교였다.

전국 상당수 교사는 이날 서울 서이초에서 극단 선택으로 사망한 A교사의 49재를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해 '우회 파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4일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강경 대응 기조로 나서면서 실제 당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소수에 그쳤다.

다만 이날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대량 연가·병가로 파행 운영이 불가피했다. 학교들은 교사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한 뒤 등교 직전, 혹은 등교 이후 오전 중에야 뒤늦게 단축수업, 합반, 학년 통합 등 수업 운영 방식 변경을 공지했다.

광주의 A초등학교는 정상 수업이 불가능해 오전 9시30분부터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학생들을 하교시켰다.

서울 서초구의 B초등학교는 오전 7시54분 학부모들에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선생님들의 참여 상황을 파악한 결과 부득이하게 교육과정을 변경해 운영하게 됐음을 알린다"고 공지했다. 해당 초등학교는 오전 9시까지 등교를 하되 등교 후에는 학급·학년을 통합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당장 연가·병가를 낸 교원 수를 집계하지는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연가·병가를 낸 교원의 수를 파악하기보다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은 추모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징계 관련 발언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 징계에 대해서는 "원칙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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