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조직적' 괴롭힌 세력 뿌리 뽑힐까…표절 고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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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한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아이유측 변호인은 "이 같은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며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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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수 아이유가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며 한 시민이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아이유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은 4일 "성명불상자가 지난 5월께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경찰서에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음원을 표절했다는 내용으로 접수됐다.
하지만 아이유측 변호인은 "이 같은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했다"며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절로 고소한 6곡 중에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한 곡은 1곡일 뿐더러, 이 곡의 경우에도 표절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아이유가 작곡한 파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이유가 이처럼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휘말린 것은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아이유가 북한 간첩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이 온·오프라인에 유포되기도 했다.
경찰이 이 같은 내용을 유포한 피고소인을 특정했으나, 현재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 소속사 측은 표절 의혹, 간첩 루머 등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각종 채널에 게시되는 무차별적인 비방과 성희롱, 악의적인 게시글과 억측, 허위 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수준의 악성 게시물들에 대한 고소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아이유 관련 영상마다 '악플 테러'를 하고 루머를 유포하며 '아이유를 조직적으로 괴롭히는 무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소속사는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최근 더욱 조직적으로 악랄해지는 비방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반드시 근원지를 찾아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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