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위탁업체 ‘산재보험 포기 각서’ 강요의혹에…고용부, “필요시 조치”

배지현 2023. 9. 4. 1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쿠팡의 물류창고를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근무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필요 시 직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제주에서 쿠팡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운영하는 물류업체가 근무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 시 직권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물류창고를 위탁운영하는 업체가 근무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고용노동부가 "필요 시 직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제주에서 쿠팡 물류창고(쿠팡 캠프)를 위탁운영하는 물류업체가 근무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 시 직권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산재·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당연 적용된다"면서, "사적 포기계약은 산재·고용보험 적용에 있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2018년 산재 발생 시 재해경위에 대한 사업주 확인절차가 폐지된 데다가, 사업주가 산재·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산재·고용보험을 미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미신고 기간동안의 보험료가 최대 3년간 소급 부과됩니다.

또한 산재 신청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2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 물류업체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의 하청 업체로,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력 수급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물류업체는 전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각서에는 "본 각서인은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보험의 가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지하고 서약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은 오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