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심문
[앵커]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보직 박탈이 '근거 없는 횡포'에 가깝다고 말했는데,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박 전 단장 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 채 모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 전 단장이 낸 해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취재진을 만나 이번 보직 해임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게 명백하다고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향후 보직해임 무효 본안 소송에서 박 전 단장이 이긴다고 해도, 임기제인 해당 직무 특성상 권한 박탈시 상당 기간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번 해임으로 군사 경찰의 독립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지적했습니다.
[김정민/변호사/박정훈 전 단장 측 :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법부, 민간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의 염려, 국민들의 판단, 여기에 기초해서 상식에 맞는 결정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 수뇌부가 원고를 입건해 여러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독립 권한을 가진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박 전 단장의 구속영장심사 때 함께한 해병대 전우회원들은 물론 고 이예람 중사 유족 등 군부대 내 사망사건 유족들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한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 전 단장 측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자신은 이첩 자료를 넣거나 빼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 격노' 상황 역시 박 전 단장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부는 박 전 단장의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 역시, 지난달 25일 심의와 동일한 사유라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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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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