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깊어진 교육계…대통령실 "교사 징계, 유연성 발휘"[뉴스추적]

2023. 9. 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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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잇달아 나오는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들, 그리고 학교 곳곳이 파행을 빚은 초유의 사태.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질문 1 】 박 기자, 요즘 '교육계에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은 날들의 연속이에요. 나흘 전 세상을 등진 양천구 교사도 격무에 시달렸단 말이 들리네요?

【 기자 1 】 우선 서이초의 경우 2년 차 초임 교사였는데 이분은 14년 차이고, 또 사흘 전 전북 군산에서 숨진 분도 10년차 경력 교사입니다.

이런 베테랑들도 버티기 어려워 모든 걸 놔버리는 게 학교 현실이다, 이게 교원들의 목소린데요.

교원단체가 학부모 제보라며 전한 내용에 따르면 고인이 담임을 맡은 학급에 문제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학생을 따로 불러 어르고 달래는 날이 반복되고, 또 어느 날은 반 아이들끼리 싸운 뒤 수업 중에 우르르 교실 밖으로 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4일) 고인을 추모하러 온 한 교사는 자신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고 털어놨는데,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인천 지역 중학교 교사 - "(저도) 교권 침해 때문에 병가 중인데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도 그 학생이 반말로 '마음대로 해, 죽여버리겠다'….지금 학교 현장은 정말 붕괴 직전이에요."

【 질문 2 】 사실 이렇게 대규모로 연가, 병가를 낼지는 정부도 예상 못 했던 것 같아요. 교육부의 엄정 대응 방침이 교사들을 더 결집시켰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2 】 영향을 미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해 최근 3차례나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게 가장 최근, 이틀 전에 보낸 공문인데요.

교원의 연가·병가 사용을 '불법행위'로 지칭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건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고 또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공문을 내려 보낸 그날, 주말 집회에 역대 가장 많은 교사들이 운집했는데 이 집회를 거친 뒤 기조가 약간 바뀐 모습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나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가는 교원의 권리입니까 아닙니까?"

▶ 인터뷰 :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네 권리입니다."

▶ 인터뷰 :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시휴업에 대해 처벌하겠다 그런 건 결정돼 있는 건 아니네요?"

▶ 인터뷰 :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이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교육부가 법 적용을 할 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한 것도 교사 달래기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 질문 3 】 교사들이 일관되게 외치는 게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이달 안에 처리가 될까요?

【 기자 3 】 현재 국회에선 이른바 '아동학대 면책법'으로 불리는 교원지위법 등 4개 법 개정을 논의 중이죠.

교사들은 실질적인 보호망은 결국 강제성이 있는 법이다, 그걸 마련해달라는 건데, 이달 안에 최종 통과시키자는 데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상탭니다.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계에 상처와 반목, 갈등이 커진 상황인데 입법을 기점으로 회복에 들어설 수 있을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유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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