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재명, 2연속 검찰 안 나왔다

2023. 9. 4. 19:1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검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끝내 2번 연속 불출석한 것 유감이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조사에 지장을 초래했으니까 관련 절차, 그러니까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현종 위원님. 저하고 달력 하나를 좀 보실까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단식 투쟁을 시작했고. 오늘이 단식 닷새째인데. 오전에만 받네 오후에 받네. 9월 4일이네 아니네 실랑이가 조금 있었고, 신경전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검찰 조사를 언제 받을지. 혹은 보면 대장동의 정식 재판이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9월 15일에 있는데 이것 또한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왜 이재명 대표가 이 시점에 31일이라는 시점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그 이유가 지금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와 관련했다고 하면 아마 방류하기 전에 했어야 맞는 이야기죠. 방류하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다른 의원들은 그때 다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서 다 단식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것 문제로 해서 단식을 할까 하는 의문인데. 바로 그 풀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쭉 이야기해왔습니다만 본인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그 이유가 가장 타당성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 일단 지금 보면 검찰 수사가 지금 4일 했고 지난번 30일인가 했는데. 일단 단식으로 인해서 본인이 수원지검에 오전 2시간만 받겠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세상에 검찰 조사를 누가 2시간 받습니까?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가려고 했는데 검찰이 오지 말라고 했다.’ 그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대장동 재판이 15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준비기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문제가 또 걸려 있죠. 그다음에 또 선거법 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만약 이런 상태면 못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 김문기 처장 아느냐, 모르느냐 이 재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 재판도 이제 본인이 단식하면 못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권칠승 대변인이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11일쯤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식 11일 하면요. 가서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단식 11일 하는 것 보면 예전에 그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 10일째에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그전에 병원 실려갑니다. (8일째부터 조금 고비가 왔었다, 이 이야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두뇌 회전도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있기도 어려워요. 누워있어야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해서 조사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제가 볼 때는 아마 휠체어나 아니면 침대차 가지고 갈 텐데.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저렇게 힘든 사람을 수사하면 그 검찰이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면 11일에 조사한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단식하는 상황에서 11일에 조사한다? 이것은 조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랑 똑같은 것이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다 압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솔직해지자 이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 단식을 하는 이유가 결국 지금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검찰 소환 지금 안 응해도 되죠. 그다음에 이제 저 재판 안 가도 되죠. 또 하나, 바로 불체포특권 이제 넘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검찰이 소환 안 하면 그다음에는 소환 없이 체포영장 청구할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아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를 봐서라도 당연히 부결시키죠. 가결시키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 계산하고 하는 단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