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족 구성원 명의 도용해 암 진단…'보험설계사 형수'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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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일가족 등 명의 도용 보험 사기 일당이 적발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암 진단 명목으로 둘째 형의 이름으로 보험금이 수령됐지만 이후 수술비 등 치료비 보험금 수령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사람 명의로 진단을 받는 등의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는 환자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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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관계자 "병원 진료받을 때 신분 확인 철저하지 못한 점 악용"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5월부터 병원 진료 시 신분증·건강보험증 확인 의무화
광주에서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일가족 등 명의 도용 보험 사기 일당이 적발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병원 진료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어 관련 범행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3형제 중 막내인 A씨는 지난 2015년 6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암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둘째 형이 암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파악하고 둘째 형을 암환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낼 범행 계획을 세웠다.
이후 A씨는 둘째형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틀 후 광주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다시 암 진단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형수인 보험설계사 B씨는 A씨의 둘째 형이 암진단을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암진단 보험금을 신청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가족들이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수익자가 누군지 파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며 "이후 둘째 형이 암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형수인 B씨와 관련 서류를 챙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은 4천만 원. 보험회사는 암 진단 명목으로 둘째 형의 이름으로 보험금이 수령됐지만 이후 수술비 등 치료비 보험금 수령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했다.
특히 A씨가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병원에 가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본인 확인이 끝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수 있다"며 "둘째 형이 진짜 환자였다면 진단금 이후에 수술이나 입원에 대해서 보험금이 청구돼야 정상인데 진단금 명목으로 보험금이 나간 이후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명목의 보험금이 나간 사실이 없다면 범행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60대 여성 B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암 환자 A씨는 이후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고, B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사람 명의로 진단을 받는 등의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5월부터는 환자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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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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