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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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연금개혁 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연금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청년층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선 기금 고갈 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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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불안 해소 나서
정부가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연금개혁 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해소해 연금개혁의 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일 KTV에 출연해 “국민연금법에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지급 보장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더 명확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일 공청회에서 연금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연금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계산위 공청회 이후 많은 국민이 (보험료율만 높이고 소득대체율 유지하는 안이) ‘과연 나에게 득이 되는지’ 우려할 것”이라며 “국가가 지급 보장을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청년층에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선 기금 고갈 시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현재 상황에서의 지급 보장 강화보다는 연금개혁안이 나오면 이에 맞춰 지급 보장을 하는 게 미래세대에 더 나은 접근 방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조항만으로도 정부가 사실상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보험료만 내고 있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기금 고갈 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김용하 재정계산위 위원장은 공청회 전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인 4차 재정계산위에서도 넣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넣었다”고 했다.
허세민/설지연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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