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1년 거래내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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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사태 여파로 여야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다.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해야 하는 '김남국 방지법'도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앞서 여야는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합의하고,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취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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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도 보유 코인 종목 신고
의원 전수조사 동의서 권익위 제출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12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 공개 때 전체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내역이 처음 공개된다.
공직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일 경우 등록기준일 현재 각 거래소의 일평균가액을 적어내야 한다. 4대 거래소에 없는 소위 ‘잡코인’이라면 최종 시세가액을 신고한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더 엄격한 의무가 부여된다.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가상자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최근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모두 팔았더라도 거래내역을 올려야 한다. 가상자산 공개는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해당한다. 인사처는 지난달 기준 재산신고 대상자가 약 29만명이라고 밝혔다.
유지혜·송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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