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옥상 화백 강제추행 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손구민 2023. 9. 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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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2013년 자신의 연구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을 받은 임 화백은,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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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2013년 자신의 연구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판결을 받은 임 화백은,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찰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142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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