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연가' 징계 가능?… 교육부 vs 교원단체 '입장차'

최자연 기자 2023. 9. 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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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를 낸 교사들이나 임시 휴업을 하는 학교장에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어떤 이유로든 교사들의 '우회 파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전교조는 임시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학교장은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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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를 낸 교사들이나 임시 휴업에 나선 교장에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교육부를 향해 교사들은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4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 /사진=뉴스1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에 동참하기 위해 연가를 낸 교사들이나 임시 휴업을 하는 학교장에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사들은 반박에 나섰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수위)을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사를 원칙대로 징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부가 인용하는 법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 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어떤 이유로든 교사들의 '우회 파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공문에 따르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인 집단 병가를 사용하면 '우회 파업'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연가와 병가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전교조'에서 이를 정면 반박했다. 장영주 전교조 사무총장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1항에 '기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연가를 쓸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일 매주 수만명의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면서 공교육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며 "이것이 상당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승인권자는 교장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3일 주재한 '현장 교원 공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제기됐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9월4일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수업 일이 맞다"라면서도 "저희 연가나 병가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 맞섰다.

임시휴업(재량휴업)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교육부는 과거 유치원 3법에 반대해 집단 개원 연기를 시도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전례를 거론하고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판례에서도 한유총의 임시휴업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한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반면 전교조는 임시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학교장은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4일 임시휴업한 학교는 37곳으로 지난 1일 발표한 30곳보다 7곳 늘었다.

최자연 기자 j27nature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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