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 진행

홍의표 euypyo@mbc.co.kr 2023. 9.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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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집행정지 신청 첫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 심리로 진행된 첫 심문 기일에는 박 전 수사단장과 변호인과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해병대 사령관과 논의했을 뿐, 국방부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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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신청 첫 심문 출석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집행정지 신청 첫 심리가 오늘 열렸습니다.

수원지법 행정3부 심리로 진행된 첫 심문 기일에는 박 전 수사단장과 변호인과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1시간 20분가량의 심리를 거친 뒤 '사건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각각의 주장에 대한 증거들을 이달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채 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해병대 사령관과 논의했을 뿐, 국방부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군 검찰은 구두 명령도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두 지시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라도 확보돼야 한다"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는 피고 측이 입증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재판부가 오늘 본안 심리에 가까운 쟁점들을 언급했고, 추석 전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1419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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