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 설계 대가 현실화…“적용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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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한 설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철도 등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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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한 설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BIM은 3차원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의 전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지난 6월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지만, 이와 관련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철도 등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설계대가 기준을 신설하면서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물론,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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