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외압 의혹 제기"…군인권센터 상대 5000만원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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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및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 안건을 다루는 인권위 임시상임위원회와 관련해 근거없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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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 및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 구제 안건을 다루는 인권위 임시상임위원회와 관련해 근거없이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인권위는 8월18일 임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김 위원 등 2명의 불출석으로 개최가 무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이 가능하다.
임 소장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김 위원은 "건강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상임위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며 "원래는 8월 16~18일 사이 해당 안건을 다룰 군인권보호위를 소집하려 했으나 위원 중 1명의 일정 문제로 소집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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