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8월 그린벨트 불법 의심 행위 7천371건 확인
올해 3~8월 6개월간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 등 불법 시설물을 조성한 의심 사례가 7천37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항공사진 촬영과 판독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불법 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 각 시·군에 조사와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의심 사례 건수는 전년 동기(7천36건) 대비 335건 증가했다. 도는 지난 3~8일 31개 시·군 소재 개발제한구역 항공 사진을 촬영, 지난해 촬영한 항공 사진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시·군별로는 남양주시가 1천227건, 시흥시가 1천52건으로 1천건을 넘겼고 이어 고양특례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 순으로 많았다.
불법 의심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천657건(63%)으로 가장 많았고 형질변경이 2천630건(36%)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도는 매년 10월 변형 확인을 거쳐 시·군에 일괄 통보했지만 지난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 통보하기로 방침을 변경, 현장 확인 및 불법 행위 행정 조치 시기를 앞당겼다.
각 시·군은 도가 확인한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무허가, 불법 행위 확인 시 ▲원상 복구 시정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 공무원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 사진을 통한 변화 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며 “항공 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건축물 용도 변경, 하우스 내 불법 적치물은 도와 시·군 합동 현장 점검 및 수시 순찰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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