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사건’ 보석 두고 공방…“방어권” vs “도망 우려”

이호준 2023. 9. 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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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보석 허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4명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 4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인사와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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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보석 허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오늘(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 모 씨 등 4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4명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결속력 있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등 도망의 염려가 없다”면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압수수색으로 증거 확보가 모두 이뤄져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속된 상태에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힘들다”면서 “디지털화된 증거는 구치소에 전자기기 반입이 엄격히 제한돼 실질적인 검토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사법절차에 적대적 태도를 보였고,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해 재범 우려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남용으로 인한 재판 지연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에 대해 보석 신청을 불허하고, 허가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모욕적인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보석 심문 이후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는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진행을 했습니다.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 4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인사와 접선해 공작금과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4월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하자 항고와 재항고를 이어갔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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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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