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배란유도제 성분 ‘클로미펜’ 시각장애 주의사항 포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란유도제 등에 함유된 성분인 '클로미펜'이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보건당국이 해당 성분이 시각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데 따라 클로미펜 성분을 함유한 배란유도제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영풍제약은 3∼4개월 안에 배란유도제 주의사항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란유도제 등에 함유된 성분인 ‘클로미펜’이 시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보건당국이 해당 성분이 시각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데 따라 클로미펜 성분을 함유한 배란유도제의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클로미펜은 배란장애에 의한 불임증의 배란유도에 주로 쓰인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영풍제약이 해당 성분이 함유된 약을 제조·판매한다.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영풍제약은 3∼4개월 안에 배란유도제 주의사항의 내용을 바꿔야 한다.
식약처는 “클로미펜의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회 후 제출 의견 등을 종합해 신속하게 허가 변경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연료 1억? 연예인 총동원했더니…쿠팡 결국 대박 터졌다
- '미우새'김준호, '예비 장모님' 김지민 母 만나다
- “그땐 5만원, 지금 찾으면 166억원?” 전세계 난리난 ‘이것’ 어디 있길래
- 정유라도 계좌번호 공개 “악으로 깡으로 버텼는데 남은 집까지 넘어가”
- 가수 홍진영, 송정동 건물주 됐다…고소영 빌딩 옆 빌딩 35억에 매입
- ‘아이유 표절’ 논란, 경찰 고발건 결말…“각하 결정, 아이유 참여 파트 아니야”
- 이승기, 美 투어 팬서비스 논란에…"미리 양해"
- 女사장 앞에서 ‘음담패설’한 손님들…신고하겠다 하자 그제야 “죽을죄”
- 윤현민·백진희 열애 7년 만에 결별…“바쁜 스케줄로 소원”
- “운전해볼래?”…만취한 父, 10살 아들에게 운전 맡겼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