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빼돌려 세입자 신용불량자 만든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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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신용불량자가 됐는데도 아직 3천만 원밖에 돌려주지 않았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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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든 집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신용불량자가 됐는데도 아직 3천만 원밖에 돌려주지 않았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초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에게 계약 기간 만료 전 집을 비워주면 새 임차인에게 돈을 받아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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