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산 중고차 곳곳 하자…반납은 구입자 몫?
[앵커]
요즘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중고차도 온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받아보니, 안내와 달리 파손된 차량이라면, 또 하자에 관계 없이 환불가능 기간도 정해져 있다면 어떠실까요?
중고차 온라인 거래 피해자를 김주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일주일 전,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샀다는 A씨.
구매 전 주행거리와 무사고 이력, 하자가 없다는 내용까지 확인했는데, 받아보니 결함이 여럿이었습니다.
< A씨> "운전석 시트가 한 5cm 정도 찢어져 있고, 앞 유리 브러쉬(와이퍼) 부품은 아예 없고 후미등이 이렇게 부딪혀서 깨지진 않았는데 하얗게 돼있고, 운전석 몰딩이 파손된 상태였죠."
업체에 문의하자 환불해주겠다는 답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차량 반납은 A씨 몫이라고 한 점이었습니다.
< A씨> "불량 상품이 배송됐을 때는 반품비를 회사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데 저한테 차량을 지점에 반납하라 했으니까…."
업체가 정한 환불가능 기간도 하자 유무에 관계 없이 단 사흘이었습니다.
업체는 판매 전 검수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환불가능 기간은 계약서 등으로 미리 고지했다고 말합니다.
<'K 중고차' 업체 관계자> "환불가능 기간 설정은 차량 출고, 차량 점검, 주행까지 3일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업력을 통해 판단한 룰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에 대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백대용 / 변호사(새변 이사장)>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서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일반 개인은 차량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차량에 대한 전문성도 없거든요. 3일 안에 그 하자를 발견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믿고 사는 거잖아요."
또,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게 표시광고를 한 업체에 원상회복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자 차량 회수와 반납은 회사 몫이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
#중고차 #중고차업체 #중고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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