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2만명 '추모집회'…학교 혼란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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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현장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이 49일이나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앞 추모제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 세 명 모두 체험학습을 신청해 선생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교육부는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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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앞 서이초 교사 추모 5만명
임시휴업 학교 전국 38곳 그쳐
학부모, 체험학습 신청 응원도
尹 "교사들 목소리 깊이 새겨야"
이주호 "참석 교원 징계 안할 것"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추모제가 열렸다. 전국에서 5만 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가 모였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인원까지 고려하면 12만 명 이상의 교원이 거리로 나왔다. 20만 명 넘게 모인 2일 집회보다는 수가 줄었지만 학기가 시작된 평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밖의 인원이 모였다는 평가다.
전국 학교 임시휴업·단축수업·체험학습
교육부는 우려하던 학교 현장 혼란은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38개로 지난 금요일보다 8곳 늘었지만 전국 6286개 학교의 0.05%에 그쳤다.
상당수 교사는 연가, 병가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초등교사 가운데 1600여 명, 인천에서는 2000여 명이 연가·병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학교가 이날 단축수업을 했다. 서울 방일초의 한 학생은 “6학년 6개 반 중 3개 반 담임선생님이 오지 않았다”며 “우리 반 담임선생님도 오지 않아 옆 반 선생님이 다큐멘터리를 틀어줘서 보다가 하교했다”고 말했다.
현장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이 49일이나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대책으로 나온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규정이었다. 집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 교육활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가서 이를 가려야 한다”며 “지금과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동학대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도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의 한 교사는 “문제 행동을 반복하면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후 아이를 어디로 보낼지, 누가 관리할지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다”며 “교실에서 나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이 앞에서 행동을 지적하거나 반복해 나가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징계 여부에 대통령실 “유연성 발휘”
유례없는 공교육 멈춤에도 교사에게 지지를 보내는 학부모가 적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단축수업으로 하교하는 아이를 데리러 온 한 학부모는 “어린 나이에 떠난 선생님을 추모하려는 것인데 충분히 이해가 간다”며 “하루 정도 일찍 끝나는 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생님을 지지하기 위해 한발 앞서 체험학습을 신청한 사례도 많았다. 국회 앞 추모제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아이 세 명 모두 체험학습을 신청해 선생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교육부는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저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역시 교권 보호를 거듭 강조하며 징계 여부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중징계를 예고한 교육부 방침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은 원칙과 적용 문제로 교육당국이 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법 적용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영연/오형주/이혜인/장강호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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