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원료 생산지 제한 등 중기 옥죄는 규제 개선

강재웅 2023. 9. 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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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해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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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150개 킬러규제 선정
골목·신산업·경영부담 등 분류
범부처 회의체 두고 개선 속도

앞으로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해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전통주 인정범위 확대 등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킬러규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다양한 전통주 제품개발을 위해 전통주 인정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현재는 전통주 중 지역특산주에 대한 원료 생산지 규제로 인접지 외 타지역 생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인접지 외 원료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통주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의 면적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위해선 영업장 면적이 위생요건 및 안전요건 외에도 26.4㎡ 이상의 영업장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위생요건 및 안전요건을 갖출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이다.

창업·벤처 업계에서는 이차전지 활용 안면인식·홍채인식 등 첨단 도어록 인증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나왔으며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동일 제품임에도 색깔별로 받아야 하는 유아용 섬유제품 인증에 대한 규제가 언급됐다.

또 페놀 배출 업체와 사용 업체를 명확확 해 페놀 대체 바이오인증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일부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소관 과제에 대해선 킬러규제 태스크포스팀(TF)를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한다"며 "다른 부처 소관 과제는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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