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카카오톡 내용’ 빼낸 변호사 징역 6개월…검찰 ‘항소’

황현규 2023. 9. 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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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4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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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변호사가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오늘(4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수습변호사 A씨가 3개월 동안 남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대화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변호사는 “A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변호사는 높은 도덕적 사명감과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개인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뉘우치기보다는 변명을 일삼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인신공격성 신문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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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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