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형성과정 신고해야

최해련 2023. 9. 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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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급(준차관급) 이상은 재산등록일 기준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더라도 최근 1년간 거래내역과 자산형성 과정까지 신고 대상이 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우선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외부 지갑 등에 저장된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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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시 1년간 거래내역도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1급(준차관급) 이상은 재산등록일 기준 보유한 가상자산이 없더라도 최근 1년간 거래내역과 자산형성 과정까지 신고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달 임용·퇴직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는데 가상자산은 공개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6월 개정됐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에 시행령이 마련됐다.

재산등록의무자는 우선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 플랫폼에 예치된 자산은 등록기준일의 하루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외부 지갑 등에 저장된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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