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분노에… 징계방침 한발 물러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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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A씨의 49재인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 등을 사용한 교사는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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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 A씨의 49재인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참석한 교사를 징계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교육부도 강경한 태도에서 물러섰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가 등을 사용한 교사는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물음에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고 국장은 "오늘은 당장 연가·병가 사용 교사 숫자 확인보다는 수업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모는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다양한 추모를 지원하지만 학교 수업권 침해는 없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오늘은 전체 교육계가 같이 추모하는 날이어서 징계 내용을 별도로 밝히는 것은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을 사용한 일부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임시 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을 징계할지 묻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국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 등을 활용한 파업에 나섰다. 교사들은 국회 앞과 전국 각지에서 추모 집회를 가졌다. 임시 휴업을 시행한 전국 초등학교는 37개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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